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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6.15
    이동 통신 주파수도 할당제

말이 많던 주파수 할당제가 시행되려나 보다.
난 또 어디로 옮겨가야 하지.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자신문

1㎓ 이하 주파수 재배치 탄력받는다

기사입력 2008-06-13 09:12 기사원문보기

 주파수의 독과점 방지 및 신규 이통사업자의 진입촉진을 위해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이에 따라 800㎒ 등 1㎓ 이하 이동통신용 우량 주파수 회수·재배치 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주파수 독과점을 막고 새로운 이동통신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 신청자 범위를 제한’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본지 6월 11일자 1·3면 참조

 특히 경제적 가치가 큰 주파수에 경쟁적으로 수요가 몰릴 때 적용할 ‘대가 할당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기로 했다. 일정 금액을 받고 주파수 이용권을 주는 대가 할당 기준을 정함에 따라 우량 주파수 회수·재배치를 위한 ‘경매제 및 총량제’도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가 할당 심사기준은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 △기술적 능력 △재정적 능력 등이다. 기존 심사할당기준 가운데 하나였던 ‘전파자원 이용 공평성’ 여부는 주파수 독과점을 막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한 전파법 제10조 3항으로 대체한다.

 방통위는 이번 전파법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하는 12월 14일 전까지 관련 하위법령 정비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같은 시기에 ‘1㎓ 이하 저대역(800∼900㎒) 주파수 회수·재배치 기본계획’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조경식 방통위 전파기획과장은 “주파수 할당은 배타적 이용권을 설정하는 특허행위”기 때문에 “할당 참여를 제한하는 데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과장은 “지난 99년 영국에서 3세대 이동통신용 주파수 5개를 경매하면서 대역 폭이 가장 넓은 면허를 신규 사업자용으로 한정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했고, 2005년 일본에서도 기지국 개설지침에 1.7㎓ 일부 대역에 기존 사업자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해 국내 1㎓ 이하 우량 주파수 회수·재배치 방향을 엿보게 했다.

 한편, 방통위는 사업자 귀책사유로 주파수를 쓸 수 없게 되면 잔여 이용(허가)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대가(납부금)를 돌려주지 않기로 했다. 이는 3세대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반납했던 LG텔레콤 사례를 감안해 ‘시장 진입비용(entry fee)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은용기자 ey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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